1. 요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26년 9월 15일 오전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방사선 건축자재 시공사건 부실수사 규탄 1인시위」 3일차를 진행했다. 9월 10일 규탄집회, 11일·14일 1인시위에 이은 것이다.
하루 전인 9월 14일 오후에는 남양주시청을 항의방문해 건축과장·건축허가팀장과 면담했다. 2023년 12월 5일 첫 방문신고로부터 1,014일째 되는 날이었다.

2026년 9월 15일 오전,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수분양자가
「방사선 피폭 위험 덮은 고소 각하! 시민 안전 저버린 부실수사 규탄한다!」,
「부실수사 덮은 남양주남부서! 감사원은 진상규명하고 수사관 처벌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세워두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 오늘 현장
이날 오전 연합 회원인 수분양자 1명이 경찰서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 2매를 들고 섰다. 피켓 문구는 「힐스디포레 / 방사선 피폭 위험 덮은 고소 각하! / 시민 안전 저버린 부실수사 규탄한다!」와 「힐스디포레 / 부실수사 덮은 남양주남부서! / 감사원은! 진상규명하고 수사관 처벌하라!」이다.
현수막은 이날도 현장에 없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현수막을 남양주시가 수거·철거해 갔기 때문이다(아래 7항 참조).
3. 하루 전, 남양주시청 항의방문 — 1,014일
9월 14일 오후 4시, 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방사선 피해 수분양자 10여 명이 남양주시청을 찾아 건축과장·건축허가팀장과 면담했다.
연합이 전달한 요구는 다섯 가지다. ①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시 발령하고 정보통신망에 공표할 것 ②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것 ③ 제2차 설계변경(지상 1층 층고 감소)에 관한 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서를 분양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 ④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⑤ 그간의 민원 처리경과를 회신할 것.
연합이 남양주시에 처음 위반 사실을 신고한 날은 2023년 12월 5일이다. 이후 국민신문고 등으로 30여 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시정명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4. 경찰, 같은 사건 세 번 모두 종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 3건을 모두 종결했다.
① 2023-009901호 — 2024년 2월 27일, 박양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한국토지신탁 공동대표 2인 각하
② 2024-000666호 — 2024년 6월 19일, 불송치
③ 2024-003261호 — 2024년 8월 7일, 각하
이 밖에 성격이 다른 별건 2026-006737호(채권추심 관련)도 2026년 8월 21일 각하됐다.
연합은 2024-000666호 결정서에 「3층 전체가 미분양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피의자 주장이 그대로 실린 채 이에 대한 반증·검증 기재가 없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같은 경찰서가 113일 앞서 내린 2023-009901호 결정서에는 「고소인 10명으로부터 총 11회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합계 6,054,500,000원을 지급받아」라고 기재돼 있어, 3층 수분양자가 실재한다는 사실이 같은 관서의 문서로 이미 확인돼 있었다는 것이 연합의 주장이다. 두 사건은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40일간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계속되고 있었다.
5. 라돈 수치는 경기도 공식 측정 결과
연합이 근거로 드는 라돈 수치는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문진석 의원 질의 답변서」에 기재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측정 결과다.
측정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연속측정방법(1시간 간격 48시간 단기측정)으로 총 14지점(오피스텔 10, 지하주차장 4)에서 이뤄졌다. 오피스텔 10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148Bq/㎥를 넘었다(180.0 / 192.0 / 178.0 / 189.0 / 167.0Bq/㎥, 최고 192.0Bq/㎥). 지하주차장 4개 지점은 모두 적합이었다.
외장재로 사용된 포천석의 품질검사 성적서(2023년 2월 6일)상 방사능 농도지수는 1.19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의 실내 사용 권고기준 1.0을 넘는다.
다만 위 답변서는 「오피스텔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라돈 관리 미적용 대상」이라고 부기하고 있으며, 확인된 조치는 2025년 11월 7일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에 결과를 통보한 것이 전부다.
6. 행정은 이미 위반을 인정했다
남양주시는 2026년 7월 2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관련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민원사항 검토보고」에서 3층 영화관이 7개관 657석에서 6개관 498석으로 축소되고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사실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2026년 8월 25일 건축과-30391호로 한국토지신탁·다산지금디앤씨에 건축물분양법 제12조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납부기한 2026년 9월 30일). 자료제출 요구 불응과, 1차·4차 분양신고 당시 제출한 「분양광고(안)」과 같이 광고한 자료 미제출이 처분 사유다.
이 사업장의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제2조 제7항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고 요건도, 계약목적 달성 불능 요건도 붙어 있지 않다.
7.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현수막이 철거됐다
이번 집회·1인시위는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이 접수한 옥외집회 신고(접수증 제26-1810742-000235호, 2026년 9월 7일 접수, 기간 9월 10일~10월 7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접수증 참고사항란에는 「준비물 : 현수막 각 장소 6개씩, 확성기」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신고된 집회 시간대 안에 현수막을 수거·철거했다. 근거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4호와 법제처 법령해석 13-0524호를 들어 「집회 장소를 벗어나거나 실제 집회 참가자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경우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연합은 같은 구간의 무신고 상업 현수막은 그대로 방치된 채 적법 신고 집회의 현수막만 철거된 점을 들어 선별 단속과 평등원칙(행정기본법 제9조) 위반을 주장하며, 9월 11일 남양주시장에게 이의신청 및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회신기한 9월 25일). 철거된 현수막은 폐기되지 않고 현재 다산1동에 보관돼 있다.
8. 현재 진행 중인 절차
· 2026.8.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요청
· 2026.8.31. 경기북부경찰청에 2026-006737호 수사심의 신청
· 2026.9.9. 감사원에 국민 300명 연서 공익감사 청구(사건명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방사선건축자재 시공사건 부실수사 건」). 같은 날 경기도·남양주시를 추가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 2026.9.11.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요청 겸 고소장 제출(제2차 설계변경 1층 층고감소 건)
· 2026.9.12. 경찰청에 감사·감찰 요청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 착수 요청
· 2026.9.14. 남양주시청 항의방문
· 2026.9.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 변론기일
9. 요구사항
① 감사원은 남양주남부경찰서의 수사사무 처리 적정성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수사관 전원의 책임을 규명하라.
② 경찰청은 동일 관서의 반복 종결 경위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 재수사는 해당 관서를 배제해 배당하라.
③ 경기도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1년이 되도록 미이행 상태인 조사·행정조치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
④ 남양주시는 1,014일 만에라도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철거한 집회 현수막을 원상회복하라.

















